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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개악” 근로기준법(전세버스 11시가 연속휴식 의무화) 철회요구집회 실시에 따른 참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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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59회 작성일 2018-03-06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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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270호(2018. 3. 5)와 관련입니다.

2. “근로일 종료 후 연속휴식 11시간 부여를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집회실시 계획을 다시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전원이 참석하여 단합된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에 필히 동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집회일시 : 2018. 3. 8.(목) 13:30~15:30
나. 집회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측면 인도
다. 참석인원 : 1사당 2인 이상 의무참석.
라. 집회내용 : “개악”근로기준법(전세버스 11시가 연속휴식 의무화) 철회요구집회
마. 집결방법 : 각 지역별 차량에 탑승하여 도시락 식사(상세 배차내역 붙임).
붙 임 : 집회 세부일정표(홈페이지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