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특별전수 조사 실시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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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78회 작성일 2018-10-22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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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6490(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특별교통대책 기간(9.21~9.26) 중 전세버스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행태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제조사(‘18. 10. 17 ~ 10. 31)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 관할관청에 통보 및 조치 요청(자격취소, 퇴사조치 등)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3. 각 조합원께서는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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