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고용현황 파악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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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2회 작성일 2018-10-23 1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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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개정에 따라 2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교통안전 관리자 고용의무화” 제도가 오는 2018년 12월27일 시행 예정에 있으며, 2020년 1월1일 부터 미고용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2019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시 입교 증가가 예상되어 당 조합에서는 향후 교육인원 증설 요청 등 업계 현안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현황을 아래 서식에 의거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제출 (031-291-5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 명 |
직 위 |
성 명 |
자격증 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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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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