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화) 일부 개정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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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3회 작성일 2018-10-18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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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5807(2018.10.16.)호와 관련입니다.
2.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 공포(2018.10.16.)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제156조)
나.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제156조제9의2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 시행일 : 2019년 4월17일
“끝”
2.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 공포(2018.10.16.)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제156조)
나.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제156조제9의2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 시행일 : 2019년 4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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