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특례업종 관련 노사 간 서면 합의 업체 현황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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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8회 작성일 2018-03-28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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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금번 개정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주당 최고 52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 제59조 특례업종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업계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코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을 적용(단, 통근·통학 시 중간 휴게시간 제외, 일반관광 시 관광지에서 이용객 관광시간의 중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할 경우 제59조 특례업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업체(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업장)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8. 3. 30(금)까지 당 조합 유선(FAX : 031-291-513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
개정법(52시간) 적용 시 특례규정 적용 예상 업체 |
비 고 (현재 특례규정 적용업체는 ○로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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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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