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관련 전세버스 운송질서 확립 및 동절기 사고예방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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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7회 작성일 2017-12-27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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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업계는 올림픽 기간 동안 셔틀버스운행 및 외국 관광객 수송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평창올림픽의 개최지인 평창지역은 산악 및 폭설이 잦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있으니,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교통 선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셔틀버스운행 및 외국인 수송 운행 시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일부 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전세버스 업체가 운행계약을 통해 운행 예정에 있으며, 이는 올림픽 후원 기관과의 직접계약이 아닌 다단계식 운행 계약으로 예산 소요액에 비해 적은 요금으로 운행계약 및 각 하청계약자 마다 운행요금이 상이하여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바,
4. 운송계약 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운송비용 청구 시 운송비용 미지급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평창올림픽 셔틀버스운행 계약 시 적정요금 요구와 운행 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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