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일부 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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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49회 작성일 2017-12-27 15:02:36
조회 249회 작성일 2017-12-27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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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5320호, 제15311호, 제15321호(2017. 12. 26)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도 평가정보 공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일부 개정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o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교통안전도 평가정보 공시제도 도입
▷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보고주기 단축(7일 이내)
▷ 2018.04.25일 시행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 명문화
▷ 교통안전관리자 미 지정 및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2018.12.25일 시행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속도제한 장치가 해체·조작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명확한 처분규정 마련
▷ 2018.06.25일 시행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신·구 대비표 1부.
2)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령 신·구 대비표 1부.
3)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령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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