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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통근 운행 차량의 차령제한 개선 건의를 위한 탄원서 제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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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6회 작성일 2018-01-03 10:04:12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통근 운행 차량에 대한 차령제한 개선 건의를 위하여 서울·인천·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연명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일정상 본 조합에 보관되어 있는 명판으로 제출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