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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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8회 작성일 2017-10-24 13:38:22
조회 238회 작성일 2017-10-24 13:38:22
본문
1. 법률 제14950호(2017. 10. 2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 신·구 대비표 1부.
2. 정부에서는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 신·구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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