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 영업과 관련한 사업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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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회 작성일 2017-10-20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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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서울시전세버스조합에서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 타·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 및 상시 계약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불법영업) 행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게 안내문 및 언론 관련 인터뷰를 하는 사례가 있는바,
2. 이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 및 상시주차영업 등에 따른 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영업소 설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는 전국이 사업구역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이 등록받은 지역 외의 장소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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