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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영업과 관련한 사업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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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회 작성일 2017-10-20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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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서울시전세버스조합에서 기업체 및 각급 학교에 타·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 및 상시 계약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불법영업) 행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오인 할 수 있게 안내문 및 언론 관련 인터뷰를 하는 사례가 있는,

 

2. 이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 및 상시주차영업 등에 따른 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영업소 설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세버스는 전국이 사업구역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단지 차량이 등록받은 지역 외의 장소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