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학습차량 차령제한 행위 자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239회 작성일 2017-10-25 10:24:22
조회 239회 작성일 2017-10-25 10:24:22
본문
1. 당 조합에서는 일선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버스 입찰 시 차령제한 행위를 자제토록 경기도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 하였으며, 소기의 결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세버스 입찰계약 시 과도한 차령제한 행위를 자제토록 각급 학교에 아래와 같이 지시한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학교 수송차량 입찰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경기도교육청 공문 발송 일자 : 학생안전과-제11352(2017.10.17)
○ 제 목 :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차량 안전점검 철저
○ 차령제한 자제 관련사항
- 전세버스사업용 자동차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 (연장시11년)으로 차량운행기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차령 5년이하 1년마다, 차령 5년 이상 6개월마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운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버스 이용을 위한 입찰 계약 시 차령 제한자제
“끝”
- 이전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2017-10-24
- 다음글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출발 전 안전점검 실시 안내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