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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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회 작성일 2017-10-16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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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규정에 의거 중형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3. 중형버스 업체(보유대수 20대이상)의 운전자 보수교육 미 이수 업체는 조속히 교육을 이수토록 조합(031-291-8700)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4. 또한 대형버스 운전자의 교육 미 이수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잔여일정 내에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체 : 과징금 30만원, 운전자 : 버스자격정지 5일)
붙 임 : 2017년도 교통연수원 보수교육(잔여)일정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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