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경제운전 교육 의무화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248회 작성일 2017-08-08 12:31:16
조회 248회 작성일 2017-08-08 12:31:16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3988(2017.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에 탄소감축 노력등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이 ‘17.08월 공포 및 시행(‘17.08.08)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종사자 교육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각 교육기관은 경제운전 교육편성·자료 확보 및 강사 선임 등 교육실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경제운전 교육 의무화 ○ 교통안전공단은 각 교육기관에 경제운전 관련 강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48조) ※ 교통안전공단에서 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
“끝”
- 이전글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알림 2017-08-08
- 다음글전세버스 감독·관리 및 이용기관 협조 알림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