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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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회 작성일 2017-08-08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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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공단 교육운영처-제943(2017.7.20)호와 관련입니다.
2.「교통안전법」제56조의2에 의거 운전자가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동법 제65조에 의거 중대교통사고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2017.7.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각 조합원께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전자 및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자 -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진단 8주 이상)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 운송사업자 의무 -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체험교육 이수여부 확인 ○ 운수종사자의 의무 및 교육신청 방법 등 (붙임참조) ○ 교육 미 이수자 : 과태료 : 운전자 50만원(시행일 2017.7.18) |
붙 임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문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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