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감독·관리 및 이용기관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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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9회 작성일 2017-08-09 09:40:42
조회 249회 작성일 2017-08-09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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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4250호(2017. 8. 4)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 업계 현안사항 건의를 위한 국토교통부를 방문(2017. 7. 31)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관할관청에 전세버스 안전관리 철저지시와 함께 조달청 및 교육부 등에 전세버스의 입찰 공고 시 차령 제한을 자제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본 조합에서 건의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전국 확대의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700여개 사업체에 직접 의견조회(유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조회 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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