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236회 작성일 2017-07-17 17:28:19
조회 236회 작성일 2017-07-17 17:28:19
본문
1. 대통령령 제28192호(2017.7.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에 대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및 비용 재정 지원근거 마련과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교통안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1부. “끝”
- 이전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CNG버스)지급지침 개정 알림 2017-07-11
- 다음글운전기사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협조 요청 알림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