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협조 요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00회 작성일 2017-07-20 09:02:16
조회 300회 작성일 2017-07-20 09:02:16
본문
1. 본 조합에서는 운전자의 운행종료 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7. 2. 28)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 등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관련 업체에 알리고 추후 운송계약 시 운송요금 상승 등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알림 2017-07-17
- 다음글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 단속 알림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