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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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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CNG버스)지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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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회 작성일 2017-07-1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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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3501(2017.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될 예정(17.7.14 시행) 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사항에 따라 CNG 버스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안내

. 지급시기 : 지침은 고시(17.7.14)한 날부터 발령 예정이며, ‘17. 7. 1()부터 충전한 내역을 결제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지급 가능(지침 부칙)

 

. 지급재원 :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재원과 동일(지침 제4)

-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은 관련 예산 편성 필요

 

. 지급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 지침 제8)

 

. 지급단가 :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의 50%(33.62/,지침 제9)

 

2017년 과세액은 붙임 참조, 천연가스 유류세는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되는 관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전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반영해 당해 천연가스 유류세는 전년 말에 통보 예정)

. 지급방법 : 유가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청구 없이 결제카드 및 유가보조금 관련 시스템(FSMS, 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지침 제16, 18)

- 다만, 18(유가보조금 청구방법)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44-8487), 또는 사용자 매뉴얼(www.buscard.co.kr,www.fsms.kr)등을 참조

 

붙임 :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은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