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CNG버스)지급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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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회 작성일 2017-07-1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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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3501(2017.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안) ”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될 예정(17.7.14 시행) 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사항에 따라 CNG 버스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안내
가. 지급시기 : 지침은 고시(17.7.14)한 날부터 발령 예정이며, ‘17. 7. 1(토)부터 충전한 내역을 결제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지급 가능(지침 부칙)
나. 지급재원 :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재원과 동일(지침 제4조) -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은 관련 예산 편성 필요
다. 지급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 지침 제8조)
라. 지급단가 :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의 50%(33.62원/㎥,지침 제9조)
※ 2017년 과세액은 붙임 참조, 천연가스 유류세는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되는 관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전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반영해 당해 천연가스 유류세는 전년 말에 통보 예정) 마. 지급방법 : 유가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청구 없이 결제카드 및 유가보조금 관련 시스템(FSMS, 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지침 제16조, 제18조) - 다만, 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통해 발급이 가능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44-8487), 또는 사용자 매뉴얼(www.buscard.co.kr,www.fsms.kr)등을 참조 |
붙임 :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일부개정(안)은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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