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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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회 작성일 2017-07-03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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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3302(2017.06.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7년7월1일 부터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할 계획이었으나,
3. 신용카드사와 충전소간 카드사용 가맹협약 및 카드발급,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배포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유가보조금을 개시(7월 하순 전망)할 계획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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