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할부 체납 및 차량 매각 예정 현황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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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1회 작성일 2017-07-04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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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본 조합에서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전세버스 업계의 할부금 대출 중단 및 기존 금융사 대출금 납부시기의 도래에 따라 업계 전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기존 할부 구입차량에 대한 원금 납부유예 및 금리인하를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2017. 6. 15) 한바,
2. 금융위원회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구체적인 할부 체납 현황 및 업체별 차량 매각 예정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7. 7. 7(금요일)까지 조합 (fax : 031-291-5133)으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할부 구입 차량 현황.
2) 양도·양수 예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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