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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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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1회 작성일 2017-07-03 13: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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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15863(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각 관할 경찰서에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지시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없도록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 기간 : 2017.7.1~연중(별명 시 까지)

. 단속 사항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단속 방법 : 현장단속 및 캠코더 단속 병행

 

붙 임 :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계획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