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제도개선 추진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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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8회 작성일 2017-06-19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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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업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제도개선을 위한 탄원서 및 건의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바 관계기관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당 업계 의견을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전세버스 연식제한 행위 개선 탄원
- 제출처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o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관련 탄원
- 제출처 : 청와대, 광화문 1번가, 국토교통부
o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전국 확대 건의
- 제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국토교통부(www.molit.go.kr/portal.do)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붙 임 : 제도개선 건의 및 탄원서 사본 3부.(본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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