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제도개선 추진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228회 작성일 2017-06-19 13:39:05

본문

 1.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업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제도개선을 위한 탄원서 및 건의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한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바 관계기관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당 업계 의견을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전세버스 연식제한 행위 개선 탄원
                - 제출처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o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관련 탄원 
                - 제출처 : 청와대, 광화문 1번가, 국토교통부

              o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전국 확대 건의
                - 제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광화문 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portal.do)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붙  임 : 제도개선 건의 및 탄원서 사본 3부.(본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