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통사고자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 적용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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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회 작성일 2017-06-27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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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제1761(2017.06.19)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제56조의2 제1항(중대 교통 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라 차량운전자가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 제2항 제11호 및 부칙(2017.1.17)에 따라 개정 규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현재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따라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2017.7.18) 이전에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사고 발생한 날 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처분 적용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적용 기준
☞ 2017년 5월19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교통안전체험 교육 미 이수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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