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53회 작성일 2017-06-14 15:22:12
조회 153회 작성일 2017-06-14 15:22:12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제2935(2017.06.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 1일부터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전세버스 : 천연가스 부가세액의 50%(㎥당 34원 상당)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정부에서는 상기와 관련한 유가보조금 지급 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지급 할 계획으로 “여객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시 관련 업무에 대한 지급대상, 신청절차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전세버스 교통안전 관련 언론보도 내용 알림 2017-06-05
- 다음글전세버스 제도개선 추진사항 알림 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