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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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0회 작성일 2018-04-13 14:11:32
조회 220회 작성일 2018-04-13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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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700호(2018. 4. 4)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실태파악을 통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평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2018년 113사 시범 평가)임을 알려드리며,
3. 금년도 시범평가 대상 업체 외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진행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2018. 4. 13일까지 붙임 평가 신청서를 당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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