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휴식시간 보장 관련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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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5회 작성일 2018-04-12 1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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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458(2018.4.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3월20일 개정 공포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11시간 연속 휴식보장 의무화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합원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의무화는 법정 연장근로 시간의 초과가 가능한 특례로 유지되는 5개 업종(전세버스 업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2. 단축근로시간 적용 시기(1주간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0. 1. 1일.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1. 7. 1일.
※ 본 조합에서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성수기 등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전세버스 업종이 대처할 수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지난 3월20일 개정 공포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11시간 연속 휴식보장 의무화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합원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의무화는 법정 연장근로 시간의 초과가 가능한 특례로 유지되는 5개 업종(전세버스 업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도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2. 단축근로시간 적용 시기(1주간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0. 1. 1일.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1. 7. 1일.
※ 본 조합에서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성수기 등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전세버스 업종이 대처할 수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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