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표자 해외연수 시행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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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98회 작성일 2018-04-17 11:42:39
조회 498회 작성일 2018-04-17 11:42:39
본문
1. 본 조합 2018년도 대표자 해외연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참여 희망 조합원께서는 여권사본 및 참가비용을 2018년 4월 25일(수)까지 기일 엄수,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신청 업체는 금번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금번 해외연수는 우리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경영개선 방안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우리 업계의 향후 대응방안 모색 등 업계 발전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8년도 대표자 해외연수 계획
가. 일 정 : 2018. 5. 31(목) 18:40 출발 ~ 6. 4(월) 05:20 도착 (3박 5일)
※ 출발 3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H카운터 앞 집결
나. 연수지역 : 베트남 다낭, 호이안
다. 1인당 참가비용 : 본인 부담금 200,000원 (영업소 600,000원)
(1인 총 비용 : 1,200,000원 예상)
▷ 항공료(대한항공) 700,000원, 여행경비(현지랜드사) 1인당 : 450$
※ 조합비 6개월 이상 체납 업체는 납부 후 참석 가능
라. 참석대상 : 업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1사당 1인)
마. 계좌번호 : 농협 119-01-265676 예금주 : 전세버스조합
바. 세미나 내용
▷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대처방안 안내
※ 동 행사에 공식 일정 외는 지원하지 않으며, 참가신청 후 취소 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수수료가 부가되고 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세부일정표 1부.(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2. 금번 해외연수는 우리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경영개선 방안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우리 업계의 향후 대응방안 모색 등 업계 발전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8년도 대표자 해외연수 계획
가. 일 정 : 2018. 5. 31(목) 18:40 출발 ~ 6. 4(월) 05:20 도착 (3박 5일)
※ 출발 3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H카운터 앞 집결
나. 연수지역 : 베트남 다낭, 호이안
다. 1인당 참가비용 : 본인 부담금 200,000원 (영업소 600,000원)
(1인 총 비용 : 1,200,000원 예상)
▷ 항공료(대한항공) 700,000원, 여행경비(현지랜드사) 1인당 : 450$
※ 조합비 6개월 이상 체납 업체는 납부 후 참석 가능
라. 참석대상 : 업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1사당 1인)
마. 계좌번호 : 농협 119-01-265676 예금주 : 전세버스조합
바. 세미나 내용
▷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대처방안 안내
※ 동 행사에 공식 일정 외는 지원하지 않으며, 참가신청 후 취소 시 여행약관에 의거 취소수수료가 부가되고 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세부일정표 1부.(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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