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차령초과 운행 위반 및 운행기록증 부착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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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2회 작성일 2017-01-17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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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20(2017.1.12)및 경기도 버스정책과 -960(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역 업체에서 전세버스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여객자동차위반행위에 따른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시·군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차령초과 운행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에 따라 시행(16.1.7)중인 전세버스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와 관련하여 각 시·도 별로 운행기록증을 미 부착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증 미 부착(발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 차령초과
-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과징금 180만원)
○ 운행기록증
- 운송사업자 :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60일, 3차 위반 감차)
- 운수종사자 :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격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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