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금지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193회 작성일 2017-01-13 13:44:01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취소 등으로 직권말소 된 전세버스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명의이전 절차 없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저가에 판매하고 이를 운행케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상기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전세버스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인근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의 운행 사실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제81조(벌칙)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한 자(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