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검사 수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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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2회 작성일 2016-12-14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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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7062(16.12.09)및 경전버조-1704(16.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경과조치 대상자의 수검기한이 도래(16.12.31)됨에 따라 미 수검 종사자가 기일 내 수검토록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 종사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사항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동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검사 대상자 수검시기
- 65세 이상 운전자 매 3년 마다 수검
- 70세 이상 운전자 매 1년 마다 수검
- 재직 중인 자로서 생일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예약방법
- 교통안전공단 15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인터넷 예약
- 전화 예약 : 1577-0990 ⇒ 신호음시 3번,1번 버튼누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2만원(부가세포함)
○ 검사대상자 확인
- 운수회사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drv.ts2020.kr)
※ 공인인증서 로그인→자격미달자 명단 확인→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명단 메뉴에서 검색 버튼클릭 → 현재 미수검자 명단이 표시됨
★ 처분 부과 기준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업체 : 과징금 180만원)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경과조치 대상자의 수검기한이 도래(16.12.31)됨에 따라 미 수검 종사자가 기일 내 수검토록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 종사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사항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동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검사 대상자 수검시기
- 65세 이상 운전자 매 3년 마다 수검
- 70세 이상 운전자 매 1년 마다 수검
- 재직 중인 자로서 생일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예약방법
- 교통안전공단 15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인터넷 예약
- 전화 예약 : 1577-0990 ⇒ 신호음시 3번,1번 버튼누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2만원(부가세포함)
○ 검사대상자 확인
- 운수회사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drv.ts2020.kr)
※ 공인인증서 로그인→자격미달자 명단 확인→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명단 메뉴에서 검색 버튼클릭 → 현재 미수검자 명단이 표시됨
★ 처분 부과 기준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업체 : 과징금 180만원)
-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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