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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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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구간단속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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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8회 작성일 2016-12-2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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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교통운영과 -2665(2016.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영종대교 구간에서 기상상태(안개, 폭우 등)에 따라 주행제한 속도(100km)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5단계로 변화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12일 부터 단속을 시행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영종대교 통행 시 제한 속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간단속 개요
▶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 기상조건을 반영,주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지”로 현출하는 시스템
▶ 시스템 설치구간 : 영종대교 구간(4.42KM) 전체
▶ 구간단속: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영종대교 동일 구간에 설치되어 변경된 속도에 맞춰 통행차량의 위반여부 단속
▶ 단속 시행 : 2016. 12.12.

붙 임: 영종대교 구간단속 시행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