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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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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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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8회 작성일 2016-12-05 15:06:39

본문

1. 법률 제14342호 및 제14356(2016. 12. 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전세버스 업계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1.

2) 전자관보 사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7&viewCls=lsRvsDocInfoR#0000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23&viewCls=lsRvsDocInfoR#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