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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내 목적지 등 (LED) 설치 및 표시 사항 관련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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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7회 작성일 2016-12-05 1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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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전세버스 차내(앞 유리창) LED 등 설치 및 표시 사항과 관련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적법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밖의 등화의 제한)
※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 등(LED) 설치는 적법함

예)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승합자동차에 적용
⇒ 지역명, 행선지 등

◑ 관련근거(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목적지 표시가 아닌 상업적인 정보제공, 개인, 단체 등 의사표현은 불가.
예) 전세버스 000산악회 표기 등(광고물에 해당)
⇒ 위반 시: 동법 제18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