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연장) 시행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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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3회 작성일 2016-11-25 08:57:50
조회 273회 작성일 2016-11-25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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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71호(2016. 11. 25)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급조절 시행에 관한사항이 아래와 같이 관보 제18893호(2016. 11. 25)에 고시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
▷ 시행시기 : 2016. 12. 1 ~ 2018. 11. 30(2년, 기간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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