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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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15회 작성일 2016-11-18 17:05:01
조회 315회 작성일 2016-11-18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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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732호(2016.11.18)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천연가스(CNG) 재정지원과 전세버스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기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개정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 1부.
※ 상세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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