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3회 작성일 2016-11-18 14:31:01
조회 273회 작성일 2016-11-18 14:31:01
본문
1. 경전버조 제1531호(2016. 10. 4) 및 제1687호(2016. 11. 10)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년 9월 29일 의원 입법발의(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된 전세버스 대폐차 중당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6. 11. 17)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지난 2016년 9월 29일 의원 입법발의(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된 전세버스 대폐차 중당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6. 11. 17)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검사 협조 요청 알림 2016-11-15
- 다음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알림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