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정관개정 반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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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회 작성일 2016-11-01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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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 이병철 연합회장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정관 개정(안) 인가 신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현 연합회는 연간 예산의 50% 이상을 업계발전을 위한 예산이 아닌 이병철 연합회장의 판공비, 사업추진활동비, 시·도조합 이사장 회의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시·도조합 이사장들을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과도한 여비지급과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연합회 및 공제 기금을 본인의 사금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용도로만 지출하여야 하는 공제조합 예산마저도 연합회장 1인의 의지에 따라 분산 적립하고 본인에게 말 잘 듣는 지부장에게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과 직원 충원,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직원 주거이전 비를 연합회장 개인이 추가 집행하는 등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나, 경기조합 이사장 힘만으로는 올바른 연합회 정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3. 현재의 연합회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 금번 연합회 정관 개정(안)이 불인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4. 각 조합원께서는 국토교통부에 항의 전화와 함께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적극 항의 민원을 접수하시어 연합회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민원신청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민원마당에 접수.
⇒ 대중교통과장 김헌정 044-201-3823
전세버스 담당자 임창호 044-201-3828, 김정원 044-201-3829.
⇒ 조합 홈페이지 공문에 “연합회 정관 개정 반대” 예시문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예시 1)
제 목 : 전세버스연합회 정관개정(안) 인가 신청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님! 저는 전세버스 업계에 종사하는 000입니다. 전세버스조합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연합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명분으로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교통부에 정관 개정(안)을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세버스조합연합회가 개인 사유물 입니까? 더구나 이병철 연합회장은 현재 비리혐의로 대구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자로 본인이 없으면 연합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은 왜 일까요? 금번 전세버스조합연합회의 정관 개정(안) 승인 신청은 이병철 개인이 연합회를 사유화 하려는 농간으로 전세버스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불허되어야 할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2)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연합회 정관에 대하여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합회 정관 개정 사유를 보니 국토부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를 위해 연합회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병철이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주지 않는 것이며, 이병철이 아니면 효율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이는 시대를 역행하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않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1800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사회에 투명함을 논리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이 아니어도 어느 누군가 회장이 된다 해도 법 취지에 맞는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외면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이번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서 들어오는 정관개정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예시 3)
제 목 :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을 위한 정관개정(안) 관련 |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세버스 사업자 000입니다. 현재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이 기존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고 국토교통부에 승인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업자 대부분이 현 이병철 회장은 연합회와 관련한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 했을까요? 어느 누가 봐도 장기집권 시도를 위한 기틀마련 작업이겠죠. 사업자를 위해 해준 것도 없는 분이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 속에 연합회 회장 승인 인가를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4)
제 목 : 연합회 정관 개정 인가 신청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님! 전세버스조합연합회에서는 임시총회(2016. 10. 28)를 개최하여 연합회 운영과 제도개선의 연속성을 극대화 한다는 명분으로 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이는 이병철 현 회장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것 일뿐 연합회 운영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만약 금번 정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해준다면 현 회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비리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병철 연합회장의 장기집권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연합회 정관개정(안) 인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예시 5)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드리는 글 장관님 이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조그마하게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전세버스에서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5년 전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투명한 연합회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연합회 사항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3년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집권의 불필요함을 막고 투명하고 깨끗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는 제도개선 등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이유로 이를 정관규정에서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전세버스의 제도개선은 이병철 현 회장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병철 현 회장이 아니면 제도개선을 않 해준다고 했습니까? 왜 이런 이유를 들어 연합회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일까요? 얼마 전 전세버스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병철회장과 그 측근들의 공금횡령 및 연합회 직원의 공금횡령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연합회 장기 집권을 하려고 정관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예시 6)
제 목 : 전세버스연합회를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이병철을 고발합니다. |
전세버스 업계는 국내 경기침체와 차량 가격상승 등으로 업계 전체는 경영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철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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