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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철저 및 교통사고 예방 협조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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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회 작성일 2016-10-18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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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5451(16.10.15)및 경기도 버스정책과-17732(2016.10.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10월13일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대형사고 등 최근 버스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바,

3.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운행 전 차량점검 철저 및 운전자 안전 의무준수교육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할 시·군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행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 사항

가. 모든 비상망치에 야광띠(테이프) 부착

나. 현행 4개의 비상망치 외에 부착가능한 모든 차체 기둥 등 위치에 비상망치 (야광띠 포함)부착

다. 사고 시 대처요령,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차내 모니터(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상기 교통안전 시·청각 자료는 기 배포(조합:2014.11.17,대형:동영상, 중형:음성안내용)된 CD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 란에서 “상기 공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활용】하시고 안내방송 시청각 자료 CD는 추후 배포예정입니다.
※ 안내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4~11.02)

라.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차량대열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시행

마. 운수업체·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행 및 운행기록증 미 부착 등 단속
※ 교통법규 준수,무격자의 운전금지, 운전 중 휴대폰 및 DMB사용 금지 등

바. 사업용자동차의 차량정비 상태 및 차량안전 점검, 점검 후 좌석 구조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운행기록장치, 속도제어장치, 소화기, 탈출용 비상망치, 안전띠 정상작동 등

사. 졸음운전 예방,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착용, 안전거리준수 등 교통안전 캠페인 및 지도·단속 적극 추진

“끝”

※ 시·청각 안내문 파일은 첨부파일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