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해체)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194회 작성일 2016-10-05 13:38:56
조회 194회 작성일 2016-10-05 13:38:56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전세버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 개조(출력상향조절) 및 해체하여 운행하다 관계기관(경찰, 시·군 등)에 적발되어, 불이익처분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만큼 속도제한장치 탈거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 으로 해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 이전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 입법발의 알림 2016-10-04
- 다음글청라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개통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안내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