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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청라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개통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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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8회 작성일 2016-10-12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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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15405(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청라 ~강서 구간 내 BRT(간선 급행버스) 전용 주행로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BRT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외국인 투어 및 통근 등에 따른 여객 수송시 BRT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BRT전용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 간선급행버스(BRT)
- 광역급행버스(M버스)

※ BRT(간선급행버스)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

붙 임: 고시문 및 운행노선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