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 입법발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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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7회 작성일 2016-10-04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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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제2519호(2016. 9. 29)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2014. 12. 1)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양도·양수 시 재산상의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어, 본 조합에서는 현행 대폐차 충당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개정하여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한 결과 붙임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새누리당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에서는 상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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