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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해체) 금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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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4회 작성일 2016-10-05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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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전세버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개조(출력상향조절) 및 해체하여 운행하다 관계기관(경찰, ·군 등)에 적발되어, 불이익처분과 함께 차량 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만큼 속도제한장치 탈거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79(벌칙)

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 으로 해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