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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협조 요청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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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2회 작성일 2016-08-16 15:10:27

본문

1.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경인)-2004(2016.8.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경인지역본부)에서는 사업용 버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2016년 자격유지 검사(경과조치) 대상자”수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사기기를 증설·운영 한다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 운전자가 기일 내 수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수원검사장
변경 전
1일 횟수 : 1회(오후4시), 검사대수 : 4대
변경 후
1일 횟수 : 2회(오전10시,오후4시), 검사대수 : 8대
시행일 : 2016.8.9

■ 참고사항
○ 도착시간 및 준비물
- 오전검사 : 9시 30분(검사비용 2만원, 운전면허증)
- 오후검사 : 15시 30분(검사비용 2만원, 운전면허증)

○ 예약방법
- 고객 콜 센터 : 1577-0990(3번 번튼 누르고,1번 버튼 누름)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ttp:ts2020.kr)

※ 관계법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