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외국인 투어 운행에 따른 주·정차 등 개선 건의내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8회 작성일 2016-08-10 15:16:21
조회 198회 작성일 2016-08-10 15:16:21
본문
1. 경전버조 제1124호(2016. 8. 4) 및 제1339호(2016. 8. 10)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송업체 간담회(2016. 7. 20)에서 우리 업계의 불만사항인 외국인 관광객의 승·하차 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전세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차 허용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줄 것을 문화관광부 및 서울시 등에 건의하였으며,
3. 또한, 외국인 투어 전문 여행사(금륭여행사 외 137사)에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일 운행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광 일정을 편성토록 요청하고 서울시에서의 도심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예고에 따른 호텔, 식당, 쇼핑업소 등 이용 시 관련 시설을 확보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함과 함께 이의 개선이 안될 시는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세버스를 전면 운행중단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제4회 이사회 결의사항 알림 2016-08-10
- 다음글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협조 요청 알림 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