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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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75회 작성일 2015-11-17 13:20:55
조회 175회 작성일 2015-11-17 1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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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의거 중형버스 업체 및 사고다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2015.3.2)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3. 현재 당초 예상했던 대상인원 보다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로 인한 교육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 참여율이 저조시는 본 조합에서의 보수교육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 교육 미 이수 업체는 조속히 교육 신청을 하시어 자체 보수교육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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