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질서 확립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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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7회 작성일 2015-11-16 16:37:52
조회 167회 작성일 2015-11-16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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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19735(2015.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대리기사연합회 연합버스”자석간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운송으로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과징금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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