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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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회 작성일 2014-12-31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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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전세버스운송사업)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대상이 추가·선정(2015.1.1. ~2015.12.31.)되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1호(2014.12.30.)』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권 역 별 |
“14년 고시 |
“15년 고시(추가단지) |
수도권 |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수원산업단지(1·2·3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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