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협동조합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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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조회 333회 작성일 2014-12-30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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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2014. 12. 1)과 관련 지입해소 방안으로 개별차주의 지분참여 및 현물출자 또는 현금인수 방식의 직영화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공동경영 방식으로 직영화 유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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