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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질의회신 (전세버스 목적지 등(LED) 표시 사항 관련)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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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5회 작성일 2017-01-0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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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797(16.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차내 목적지 등(LED) 표시 사항과 관련하여 “승합자동차의 목적지 표시등”에 표기되는 내용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을 위한 내용이라면 해당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붙 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