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에 따른 작성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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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4회 작성일 2016-08-04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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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20대 이상 보유한 일부 업체에서 일반 교통안전점검 사항 이외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에 의거“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제출 요구에 따른 작성 방법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가. 교통안전관리규정 사용자 지침서
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료 관련 서식
☞ 위 지침서 및 관련 자료 서식 참고 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규정시스템(인터넷 http:tsrules.ts2020.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전송
※ 관계법령: 미제출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과태료 200만원)
2. 최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시 20대 이상 보유한 일부 업체에서 일반 교통안전점검 사항 이외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에 의거“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제출 요구에 따른 작성 방법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가. 교통안전관리규정 사용자 지침서
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료 관련 서식
☞ 위 지침서 및 관련 자료 서식 참고 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규정시스템(인터넷 http:tsrules.ts2020.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전송
※ 관계법령: 미제출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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